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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앞으로 해면·해중·해저 따로 허가 받아야


입력 2022.01.06 14:08 수정 2022.01.06 14: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점용·사용 후 원상회복, 평가제 도입

사유화 방지, 지자체 권한남용은 국가가 감시

정부의 공유수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그간의 매립 중심 공유수면 관리에서 나아가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와 인·허가 체계가 정비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모두의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편은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제도가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한 사례 ⓒ뉴시스

우선 개별 매립예정지 별 매립계획인 매립기본계획(10년 단위)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한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점용⸱사용범위와 형태가 각기 다른 이용권리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합이용이 가능토록 공유수면 이용 권리를 해면·해중·해저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유수면은 점용·사용허가 시 해면·해중·해저까지 일괄하는 독점적 이용권리가 부여돼있다. 이를 해면·해중·해저로 이용권리를 구분해 인·허가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해수사용과 공간점용의 병행 등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토록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수면이나 인공어초가 투하된 수면에서 조업과 양식 등 실질적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권한도 신설된다. 지자체의 상황은 각기 다른데 상황에도 전국에 동일한 점용·사용료 산정과 부과방식을 적용해 도로나 교량건설 등의 대규모 사용에 대한 효율적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것에 대한 개선이다.


법령 기준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점용·사용료 산정·부과방식을 결정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점용·사용 행위는 허가 시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율성은 증대하되, 허가 권한 남용 여지가 있는 경우는 통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립사업의 경우 세부실행안이 중장기 공유수면정책방향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의적인 기준에서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가 법제화되고,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 당초 매립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점용·사용허가 대상 정비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된다.


기존의 점용·사용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나, 점용·사용 허가를 통해 조성된 일부 소형선부두·부두·도로 등은 공유수면을 사실상 영구·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설치 방법·형태 등이 매립과 동일하지만 타당성 평가 등이 없어 매립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용·사용 허가 후 지자체가 면제 남용과 이행담보 규정의 재량 등으로 편법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공유수면 관리청이 제출한 불법이용 3961건 중 24.1%(955건)에 대해 의무가 면제된 바 있다.


이에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청 및 이용자의 책임 강화와 공유수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가가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실태,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매립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를 소유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해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매립사업 시행자가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지가 상승에 따른 부가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립공사 도중 시공업체 파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돼 해양수질 악화, 경관 훼손 등을 유발하는 매립지는 실태조사를 거쳐 재자연화하거나 국유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전국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매립지는 27곳에 달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수립과 현장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수면법 전면 개정, 전문관 등 전담인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관련 교육 강화, 공유수면 정보시스템 통합 등이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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