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최태원 SK 회장이라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전석진 변호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변호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전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 게이트는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며 "대장동 이슈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가 아닌 최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는 SK그룹과 최 회장 등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석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같은 해 10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 변호사의 주장을 "전혀 엉뚱한 얘기"라며 "저나 SK그룹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