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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최초 제보자 숨진 채 발견…유족 "심장마비인 것 같다"


입력 2022.01.12 09:06 수정 2022.01.12 10:18        김하나기자 (hanakim@dailian.co.kr), 김효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씨가 생전에 남긴 글.ⓒ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보한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11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씨가 평소 아무 이상 없었고 그냥 심장마비인 것 같다"며 "부검을 한다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 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최근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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