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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전국 12개 시공현장 특별감독


입력 2022.01.17 16:56 수정 2022.01.17 16:5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10명 이상 구성된 감독반 투입… 5일 이상 감독할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계획 준수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여부 등 감독

사업주·경영책임자에 결과 통보…신속한 개선조치 유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12개 시공 현장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중에서 공사 종류와 공정률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에는 각각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여부 등을 5일 이상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행정·사법적 조처를 취하고,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고용부에 취약 현장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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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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