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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입력 2022.01.18 13:07 수정 2022.01.18 13:07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추진단은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이달 중 각 팀 구성 및 세부 과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연 뒤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 구축 등 수사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1차 수사권은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로, 이에 따른 유관기관 협업 및 수사 중복 방지를 위한 검찰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향후 세부 추진 과제는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개다. 업무분장 개선 과제에서는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업무를 정립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수사관 전문성 강화,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으로는 법률구조 대응 체계 구축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구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의 추진단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를 뽑기로 전날 결정했다. 검사장급 경력 검사로 외부 공모 채용이다.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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