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민정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덕제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민정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