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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시 10일 내 본인 알림 의무화"


입력 2022.01.20 11:29 수정 2022.01.20 11: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열다섯 번째 심쿵약속…"사생활 보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해당 통신사가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수사기록 조회 본인 알림 의무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현재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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