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다섯 번째 심쿵약속…"사생활 보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해당 통신사가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수사기록 조회 본인 알림 의무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현재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