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경남 지역 모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은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4일 부대에 복귀했다.
A상병은 휴가 복귀자가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
부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A상병은 복귀 9일 만인 13일 부대에서 받은 2차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A상병이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이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가운데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다만 A상병의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사이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육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