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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도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발생 억제


입력 2022.01.24 08:06 수정 2022.01.24 08:0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하고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소규모 펀드는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일컫는 표현이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앞 다퉈 비슷한 펀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규모 펀드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아 왔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7·10월 말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이나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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