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 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 씨(34·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 이모부 B 씨(33)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이모부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평생 속죄하고 미안해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모부 B씨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사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