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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쭉 시켜줄 예정"…나흘째 소화전 앞 불법주차한 모하비 '1일1신고'한 시민


입력 2022.01.25 16:43 수정 2022.01.25 16: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에펨코리아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앞에 수일째 주차돼 있는 차량을 사흘 내내 신고했다는 시민의 글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소화전 불법주차 4일째 한판 해보자는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출근할 때나 가끔 집 앞에 불법주차 보이면 신고하는데 계속 불법주차한다"며 "22일은 와이퍼에 메모 같은 게 있길래 보니까 '미안하오 내 피곤해서 여기에 주차하였소' 이러는데 남들은 안 피곤해서 불법주차 안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에펨코리아

도로교통법 제32조6항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즉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된다.


비상시 소방차의 빠른 용수 공급을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비상시 소화전 앞에 차가 정차돼 있을 경우 소방차가 강제로 파손해도 손해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신고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소화전 황색 복선 앞 똑같은 자리에 4일째 주차돼 있는 모하비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참교육 쭉 시켜줄랍니다"라며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를 멈출 때까지 신고를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A씨의 고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태료 폭탄 예상",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본인 편리하겠다고 불법주차하는 비매너",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아닌데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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