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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찬물 처박히며 학대당한 새끼 백구,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았습니다"


입력 2022.02.05 22:12 수정 2022.02.05 13: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빛나를 학대하는 할머니 ⓒ 인스타그램

전 주인에게 상습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새끼 백구가 노르웨이로 입양가게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머니에게 잔인하게 짓밟혔던 '빛나'는 노르웨이로 입양 준비 중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케어는 "짓밟히고 찬물에 처박히며 매일 맞기를 반복했던 빛나는 구조된 후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얌전히 구충제도 먹고 접종도 받고 이제는 입양을 가야 하기에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인인 아빠는 한국 진도견을 이미 입양해 잘 기르고 있고 한국인 엄마와 두 딸은 빛나의 입양을 학수고대하며 입양 신청을 해왔다"라면서 "빛나의 빛나는 삶을 위해 입양 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빛나를 입양하기로 한 노르웨이 가족은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빛나를 예쁘게 잘 키우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빛나가 오면 (SNS) 계정을 만들어 일상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빛나는 지난달 28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구조됐다. 생후 3개월인 녀석은 전 주인에게 얼굴을 마구 짓밟히고 한겨울 찬물에 처박히는 등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학대 사실을 추궁 받자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포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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