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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수만큼 죽일 거다"…고양이 얼굴에 불 지르더니 대규모 살해 예고한 학대범


입력 2022.02.10 14:13 수정 2022.02.10 13: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디시인사이드 페이지 캡처

길고양이를 포획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를 지속한 학대범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이 학대범이 이번에는 '청원 동의수만큼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게시판에는 'VPN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이 새로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28일 올라온 글의 게시자이며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고 앞으로 "더 많은 털바퀴를 잡아 태우겠다" 고 글을 남겼다.


'털바퀴'란 '털 달린 바퀴벌레'라는 의미로, 해당 갤러리 등에서 고양이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일부 누리꾼이 A씨를 향해 '혹시 해외 사이트 등에서 퍼온 자료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자 A씨는 자신이 찍은 것이 맞다며 영상 정보가 나오는 내용까지 캡처해 학대 행위 인증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제 인생 목표가 정해졌다. 청원 사이트 동의 갯수만큼 털바퀴들 잡아다가 번호표 매겨가며 꼭 태워버릴 거다.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에는 철제틀에 갇힌 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다리가 부러져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었다.


해당 글이 문제로 지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시인사이드 사태를 엄중 수사하고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나아가 동물행동권 단체 '카라'는 최근 해당 범죄에 대해 고발 접수 준비 중이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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