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금호석화와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을 앞두고 각자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박철완 전 상무 측은 "가처분 신청 내용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해 금호석화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철완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것이 박 전 상무측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상무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을 발송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배당 및 이사·감사 선임 등이 주요 골자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금호석화 지분은 박찬구 회장 6.69%, 박준경 부사장 7.17%, 박주형 0.98%를 보유하고 있다. 박철완 전 상무는 8.53%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누나 박은형씨, 박은경씨, 박은혜씨 지분 등을 합하면 10.0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