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혜경 집사 공무원 채용
국민 혈세로 월급…국고 축낸 범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모를 수 없어
민간회사 CEO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당장 해고됐을 것"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공금 유용 논란을 두고 이 후보의 '본인 리스크'라 지적하며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받으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혜경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라며 "배모 전 사무관은 김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다"라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배 전 사무관을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라며 "배 전 사무관은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일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은 것"이라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배 전 사무관이 국회 담당일 때는 국회에 한 번 가지 않았고, 해외 의전 담당이라는 희한한 직책으로 이름만 걸어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 전 사무관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후보가 배 전 사무관이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김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 바깥나들이, 제사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다.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어쩌다 한 번인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라며 "성남시 시의원도 체어맨이 왜 성남시 주차장에 없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 친형도 사적인 체어맨 사용을 질타했다.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를 했는데,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 하니 주차되어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 물었다.
이에 더해 최 부대변인은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김혜경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라 질타했다.
이어 "이 후보가 관할하는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법인카드 집행 내역에는 참석자, 목적을 써야 하는데 모두 거짓으로 적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 바쁜 업무일과 중 간담회를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리는 식당에 잡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 성토했다.
최 부대변인은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음은 물론"이라 말했다.
아울러 최 부대변인은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라는 것"이라며 "계열사에서 비리로 해고된 사장이 그룹 회장을 하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