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위험물질·사스·구토유발' 표시…군 폭발물처리반 출동 소동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위험물질'이라고 쓰여 있는 택배상자가 배송돼 한때 소동이 빚어졌지만 실제 내용물은 생활쓰레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15분께 한 공수처 수사관은 "위험물질이라고 쓰여있는 택배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택배 상자는 이중으로 포장돼 있었으며, 안쪽 상자에 "위험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화학부대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영수증 등 생활 쓰레기만 들어 있었고 위험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배가 도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누가 택배를 발송했는지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