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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관리전담,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입력 2022.02.17 11:02 수정 2022.02.17 11: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지 종합지원체계 역할, 48억원 예산 투입

농어촌공사 내 1처 3부 조직·87명 배치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전담조직인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위탁을 맡은 농어촌공사에 신설된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1처(농지관리처) 3부(농지관리기획부·농지조사부·농지관리정보부)의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와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에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등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우선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농지원부(농지대장)·부동산등기부·농지은행정보 등 각종정책 DB 등을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농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는 관외거주자·농업법인·상속농지·시험 및 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기간에 2개 시·도 이상 지역에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이나 상속 농지의 자경·임차, 휴경 현황, 국·공유농지의 관리실태, 시험·실습지의 사용실태, 농지가격·거래량 정보 및 특이동향 등이 분석될 예정이다.


농지은행관리원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또한 농지 전용 허가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된다.


농지전용 허가 이후 전용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전용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기간 등이 조사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와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조사되며,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정보·항공사진 분석·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휴농지 DB를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과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등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농지정보 제공으로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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