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인성검사 불합격 판경 후 ‘합격’ 변경…대법 "원심 유죄 판결에 문제 없다"
이석채 KT 전 회장도 징역 1년, 집유 2년 원심 확정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한 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KT 측은 김 전 의원의 딸을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줬다. 이후 김 전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합격으로 변경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닌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