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는데 3주 뒤 구매자에게서 환불 요구를 받아 당황했다는 판매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3주 쓰고 환불해달라는 놈 경찰서 간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2018년에 A씨가 구매한, 연식이 3년가량 된 부품이었다.
별 문제 없이 판매 후 3주 뒤, 부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부품 값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A씨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구매자는 "아무리 중고로 샀어도 3주 만에 고장 난 건 문제 있는 물건 파신 거지 않나. 20만원 내고 샀는데 3주밖에 못 쓰면 산 의미가 없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애초에 중고 사신 거잖나. 저는 테스트해 보고 이상 없어서 팔았고, 가져가서도 잘 쓰시다가 시간 한참 지나서 이러시면 제가 뭘 믿고 환불해드리냐"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고, A씨는 "경찰서 꼭 가시라. 일주일도 아니고 3주 쓴 물건 환불 못 해드린다. 분명 팔 때 18년 제조품이라 연식 좀 된 거다라고 설명드릴 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전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A씨에게 욕설을 날리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3주면 거의 한 달에 가까운데 한 달 쓰고 갑자기 고장 났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면 누가 환불해 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도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현행법상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간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매 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