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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돌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우크라로 떠난 이근, 처벌 수위는?


입력 2022.03.07 09:05 수정 2022.03.07 08: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근 예비역 대위(우) ⓒ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정부의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예비역 대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며 의용군 참가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대위가 모집한 의용군은 본인을 포함한 남성 3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도움 요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용기 있는 이 전 대위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위의 행동은 명백한 대한민국 여권법 위반이다.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전부터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은 출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연히 흑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으로는 여행이 금지된다. 흑색경보 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흑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흑색경보 지역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맞선 강 모 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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