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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㉕] "사전투표 논란, 형사처벌 가능성 희박하지만 지탄 대상"


입력 2022.03.08 05:29 수정 2022.03.07 23:3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법세련·서민민생위, 노정희 선관위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확인 쉽지 않아…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노 위원장, 투표방식 직접 지시했다면 책임…실무진 차원 일방 진행 여부 우선 확인해야"

"유무죄 떠나 선관위 존재에 반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관리로 지탄받고 책임져야"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뉴스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바지 대선정국의 대형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비밀·직접선거에 반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선관위 존재에 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 관리로 지탄받고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에서 시작됐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이 헌법이 정하는 비밀·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며 "비밀선거 보장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인데 타인을 통해 넣는 것은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직접선거는 유권자 스스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의 취지를 살리려면 투표 과정의 처음부터 끝을 유권자가 직접 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봤을 때 직접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유권자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투표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직접 넣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장에서 발생한 행태로 인해 비밀선거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형사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며 "또 노정희 위원장이 이번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어난 방식을 직접 지시했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노 위원장이나 다른 선관위 위원들이 확진자 사전투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없이 실무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고의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선관위 존재의 목적에 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 관리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크게 지탄받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대책을 보면,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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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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