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03 17:01  수정 2026.03.03 17:02

"지자체 고유 권한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 통지"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 기한 내 완료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

지난해 11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일 국토부는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럼에서 국토부가 이날 공사중지 명령을 통지하자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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