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기업인 더서치민간조사기업에서 4월 중순 시작될 7차 탐정교육을 앞두고 탐정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3월26일,27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탐정업 규제 법률인 신용정보법(제40조 4항, 5항)의 탐정업 금지조항이 2020년 8월 5일부터 금융감독원위원회에서 개정하게 됨에 따라 흥신소, 민간조사기업으로 불리던 업체들이 탐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으며, 탐정업무의 정보, 자료 수집 등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자의 수임을 받아 민간조사 탐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더서치민간조사기업에서는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한차례씩 교육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교육설명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 해 평소 탐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을 질문을 많이 했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한 참가자는 “평소 흥신소나 민간조사기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안 좋은 인식이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였었지만 탐정이란 명칭변경과 더불어 설명회를 통해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면서 더욱 더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더서치민간조사기업 최환욱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기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설명회에 참석하셔서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을 모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더서치TV'나 더서치민간조사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