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민걸 회계사 “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번 대장동 보고서 전달”


입력 2022.03.15 09:17 수정 2022.03.15 09:1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정민용이 대장동 사업서 제1공단 제외한다 보고서에 이재명 서명 받은 것, 알고 있나" 질의

김민걸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 복수의 횟수로 가져다 줬다" 답변

이재명, 2010년 제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 내세웠지만 2016년 사업분리 결정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신속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으로 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수차례 찾아가 관련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였다. 검찰은 당시 이 시장의 사업 분리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14회 공판을 열고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아래서 일했다. 그는 전략사업실장을 맡아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주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 기억하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냐고 물어보자, 김 회계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성남도개공 현직 팀장 한모 씨와 전직 직원 이모 씨는 각각 지난 1월 17일과 2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정 변호사가 1공단 분리 개발을 승인하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이 전 지사를 직접 만나 결재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애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성남도개공 회의록인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익) 일정 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자, 김 회계사는 “저 말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당시 회의에 대해 “임대주택 부지를 현물로 수령하는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