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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소급 감액한 (주)한림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15 12:02 수정 2022.03.15 10:4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계약서면 미발급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자재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주)한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647억 원 규모 건축공사 소요 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하도급업체(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보다 최대 4%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림은 하청업체가 계약 이전에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보다 111만원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림은 2016년 10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은 2017년 1월에야 발급했다. 특히 2017년 8월경 기존 계약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부당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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