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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측근 사업가 징역 5년 구형…청탁 명목 6억 수수혐의


입력 2022.03.18 11:19 수정 2022.03.18 11: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피고인, 가족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춰” 지적

윤우진 측근 사업가, 최후진술서 “억울함을 헤아려달라”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 윤유진, 다른 재판부에 1심 진행 中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금품을 받았음에도 유 전 서장과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최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18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본건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반성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진정인을 매도하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며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의 진술을 비롯해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들이 누락됐다”며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무죄임을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와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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