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던 차량이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기다려야죠. 거길 왜 튀어 나가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차량들은 오거리를 앞두고 신호를 기다리며 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자마자 SUV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밀려나며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한문철 변호사는 "좀 기다리지, 그걸 새치기하려고"라면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다가 다친 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미우니까. 이러지 맙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역주행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역주행 차량이 사고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