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정면반대 이해할수 없어…냉각기 필요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전날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정무 사법 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