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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 방지'…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2.03.27 15:00 수정 2022.03.27 14: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신고 대상,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등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형사·행정책임 면제…절차 거쳐 허가도 가능

경찰청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 집중 단속 예정"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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