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탄 배달원이 남성에게 수차례 폭행당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배달원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도로 위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옆에 비상등을 킨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맞고 있었다"며 "무슨 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도로 위 정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계속 주먹질을 하자 배달원이 쓰고 있던 헬멧은 날아갔고, 이후 남성이 배달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려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배달원이 저항하기도 했지만 남성은 계속 배달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자세한 사건의 정황과 발생시각, 폭행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내버스 후면에 '538번'이라는 숫자와 '대토단지앞', '동암남부역' 등의 행선지가 나와있는 것으로 유추했을 때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인천의 한 도로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유가 어떻든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도로에서 탈것에 타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