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폐지·개정 논의"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사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수사기관이 알리지 못하게 한다.
법무부는 새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에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해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