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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지켜본 박범계 “일도양단으로 없앤다? 폐지 반대”


입력 2022.03.31 03:59 수정 2022.03.31 02:2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무부에 남을 국·실장들 어려움 십분 이해하지만…큰 틀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대검과 협조할 것”

직권으로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가동 계획에 대해선 “검토할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모습.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의 한계·내용·방식 등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에 명확히 동의하진 않았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 남을 국·실장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 개정 없이 하부 법규인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수위 측 의견에 대해선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이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박 장관은 “현실 타당성 부분은 대검찰청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한다”며 “납득이 되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업무보고에서 “규정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흉악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직권으로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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