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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이받고 전복시킨 모 기업 회장님, 지켜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입력 2022.04.03 09:59 수정 2022.04.03 00:3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키는 사고를 낸 뒤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가해자가 알고 보니 모 기업 회장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한문철TV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박차를 들이박고, 전도된 블박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제천 방향으로 가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차는 '쿵' 소리와 함께 한 바퀴 돌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후방 블랙박스에는 A씨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제네시스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긁더니 A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주위 트럭 기사분들에 의해 구출됐다"면서 "트럭 기사가 B씨를 사고 지점까지 데려왔는데 B씨는 오히려 '왜 끼어들었냐'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문철TV

사고 낸 B씨가 사과는커녕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렉카차를 타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 A씨는 "가까운 곳에 남안성 IC 톨게이트가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없더라"며 "뺑소니 사고 아니냐"고 물었다.


이후 A씨는 B씨 대신 다른 사람들과 사고처리를 논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내민 명함을 통해 이들이 B씨 회사의 직원들임을 알게 됐고, B씨는 모 기업의 회장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이 B씨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가 경찰에 "B씨 음주측정을 한 장소가 어디냐, 병원이냐"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음주측정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내놓았다고 한다.


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 그 결고 98%(49명)가 '뺑소니'라고 판단했고 2%(1명)만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도 많이 다쳐서 119에 실려 갔다든가,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상태가 너무 악화해서 급히 병원을 갔다든지 하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연락처를 알렸어야 한다.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닌가. 그럼 뭐가 뺑소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큰 회사 회장님들은 뺑소니가 아니고, 누가 대신 와서 처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냐"며 "직원들이 대신 해주면 뺑소니가 아니라는건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B씨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지 같이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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