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업무 70%이상 경감
DGB대구은행은 6일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후, 이를 활용한 기술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이듬해 4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 얼굴인증 서비스를 적용시켰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진위 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000여개의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밖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인증하는 현재의 실제 본인 얼굴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을 활용해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최초계좌개설과 디지털OTP(재)발급, 전자금융신규로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얼굴 인증을 필수로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금융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간에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다”며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인 계좌검증 또는 영상통화에 얼굴인증을 추가한 결과, 상담사 운영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365일 이용 가능함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담사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70%이상 경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