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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겨냥…"사실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입력 2022.04.20 14:30 수정 2022.04.20 14:33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인앱결제 강지 금지법 시행 후속조치

사실조사 자료 제출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기업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지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재제출명령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통위의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ㆍ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ㆍ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위탁사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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