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공수처, 추가 증거 없는데도 재탕 수사해 억지 기소"


입력 2022.04.22 13:40 수정 2022.04.22 17:0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서 1심 첫 공판 진행…혐의 강력 부인하며 무죄 주장

김형준, 합수단에 옛 검찰 동료 사건 배당…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호인 “검찰개혁 위해 정치적 이슈화 의도 명백해 보여”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직후 입장문 배포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해 억지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강도 높게 샅샅이 수사한 사건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며 "그 사건 수사와 저의 퇴직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 후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없어 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지적과 실적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2월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저와 변호인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해 정치적 이슈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며 "이 사건 내용이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전체 액수 가운데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향응과 관련된 나머지 액수는 술자리 비용 계산 등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김 전 부장검사의 입장이다.


함께 기소된 박 변호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처음 불거졌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