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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의장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시기만 늦춘 것”


입력 2022.04.22 16:19 수정 2022.04.22 19:5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추진…심각한 절차상 문제 있어”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문제점 알릴 것…국회·국민 설득할 것”

김오수 “책임지겠다”며 사표 제출하자 검찰 지휘부 총사퇴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검은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안도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부패 등 6대 범죄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되고 부패·경제가 유지된다. 다만 부패·경제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또한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가 중재안 수용 의사를 표명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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