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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최종 결론낸다…윤석열 의혹 털어낼까


입력 2022.04.24 11:30 수정 2022.04.24 23:5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공수처 공소심의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공수처, 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윤석열 무혐의 처분…기소 땐 윤석열 사건동결 전망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공소심의위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공수처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작년 9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처리 방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 김 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김 처장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소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니, 공수처가 출범 이후 가장 주력해온 사건 중 하나인 데다, 7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공수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 보호관 등의 처리 방향에 따라 윤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하는 마당에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미뤄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 윤 당선인을 불기소하거나, 처분을 미루고 사건을 묵힐 수 있는 선택지를 쥐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사실상 어렵고, 5년 뒤 재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지금과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보호관이 기소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도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듣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중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발동하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윤 당선인 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찰 등에 넘기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지만, 이는 공수처 무용론을 자인하는 모양새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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