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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수순 '검수완박 합의안'…"중수청 신설 특히 우려, 제2의 공수처 되나"


입력 2022.04.26 05:39 수정 2022.04.25 22:3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법조계 전문가들, 검수완박 중재안 '중수청 신설' 우려…"부족한 수사역량 및 수사공백 초래"

"민주당 강행해 중수청 설립 가능하겠지만 역할 제대로 못할 듯…결국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못해"

"여야 의견 첨예하게 대립해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조차 의문"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연 가운데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합의안은 사흘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며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소위를 가동하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파기시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검수완박 원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재논의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이른바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에선 중재안의 '중수청 설치'를 특히 우려하면서, 부족한 수사 역량과 그로 인한 수사 공백 때문에 심각한 실효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당초 검수완박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현재 중수청 등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이수진,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헌법상 영장 청구·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도록 하는데, 검찰이 그간 직접 수사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이 1차적으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소 이후 공소 유지는 검찰이 맡는 '투트랙'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뤄지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수처가 결국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깨진 상황에서 중재안대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해 중수청이 설립될 순 있겠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부담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수처도 검찰이 해오던 것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신설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또 수사 역량을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사이 수사 공백이 결국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수처장 임명 방식과 중수처의 소속 결정 등 중수처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고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텐데,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사를 시작하려면 시스템과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와 같은 수사 역량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사이 발생할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금으로선 중수처가 결국 공수처의 상황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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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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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룸 2022.04.26  12:21
    국민투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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