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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임은정 관련? 법무부 ‘사실무근’


입력 2022.04.26 11:19 수정 2022.04.26 16:1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교정공무원, 교도관들이 재소자 상대로 폭행 의혹 불거지자 진상 조사

교도관들 “정당한 업무 집행” 반박…교정본부, 과잉진압 판단해 檢에 고발

檢, 불기소 처분…교도관들, 임은정에게 '과잉 조사 의혹' 감찰 민원 제기

교정공무원, 13일 법무부 첫 조사…법무부 “임은정, 조사 담당한 것 아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행 의혹을 조사했던 40대 교정본부 직원 A씨가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B씨 등 4명이 난동을 부린 재소자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폭행했다는 의혹의 진상 조사를 담당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정본부는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해 B 교도관 등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B씨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 등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A씨 등의 과잉 조사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감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지시했고, A씨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작성한 유서에서 “(임은정)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 감찰담당관이 A씨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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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호 2022.04.26  01:55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검수완박을 고집할게 아니라 이런 들떨어진 임은정검사같은 인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정권앞잡이 노릇을 하는 개같은 인간 임은정을 하루빨리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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