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교도관들이 재소자 상대로 폭행 의혹 불거지자 진상 조사
교도관들 “정당한 업무 집행” 반박…교정본부, 과잉진압 판단해 檢에 고발
檢, 불기소 처분…교도관들, 임은정에게 '과잉 조사 의혹' 감찰 민원 제기
교정공무원, 13일 법무부 첫 조사…법무부 “임은정, 조사 담당한 것 아니다"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행 의혹을 조사했던 40대 교정본부 직원 A씨가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B씨 등 4명이 난동을 부린 재소자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폭행했다는 의혹의 진상 조사를 담당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정본부는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해 B 교도관 등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B씨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 등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A씨 등의 과잉 조사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감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지시했고, A씨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작성한 유서에서 “(임은정)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 감찰담당관이 A씨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