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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가 2년 간 강의 않고 교수직 유지하며 월급 받은 이유는..."


입력 2022.04.27 11:14 수정 2022.04.27 11:1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페이스북서 직접 해명…"서울대 월급, 부정하게 받는 것 아냐, 그 돈 탐하지 않아"

2년여동안 6600만원 수령…"사직 밝혔지만 학교에서 안 받아줘"

"서울대, 법원 판결 결과 후 사직 수리하거나 징계 내릴 것으로 보여"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징계 없이 '면직 처리' 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 지속해서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개인 페이스북에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고,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므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2년여간 총 6600만원(지난 2월 기준)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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