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 배제한 채 다수당 일방 의도로 진행되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2018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