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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또 하나의 축 '형사소송법 개정안' 살펴보니…


입력 2022.05.04 05:05 수정 2022.05.04 00: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별건 수사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들 별도로 고소해야…범죄자 잡기 어려워"

"동일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뿐…경찰 부실수사와 과잉수사에 대응하지 못할 것"

"사법정의 실현과 인권침해 방지 등 검찰의 본래 기능 무력화"

"고발인,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에 이의 신청 못해…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 위축·제약 우려"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모두 의결되자, 법조계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데일리안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준하는 정보를 취득해 고소를 건건히 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 담겨있다.


또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만 해당된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추가로 발견돼도 경찰이 송치한 범위내에서만 수사를 하라는 것이 개정안의 의미"라며 "그런데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들은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증거는 없어지고, 다른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자들은 진술을 조율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범죄자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구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게 된다"며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준하는 정보를 취득해 고소를 건건히 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이고, 별건수사 금지조항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과잉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과 인권침해 방지 등 검찰의 본래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변호사단체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진행하려는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축·제약시킬 염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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