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사직서 수리… 다른 검찰 간부 사의는 반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후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 본격화될 듯
후보추천위에서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 대통령에 제청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검찰 조직은 당분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 후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차장의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하는 건 지난해 윤 당선인의 사퇴 이후 두 번째의 일이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고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대검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며, 이 중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대선 직후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거취 압박에도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항의성 사직서를 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임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자 김 총장은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박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대검은 박 차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박 차장과 일선 고검장 6명은 일괄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