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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앞 밤샘 '국민교육헌장' 확성기 집회 멈춘다


입력 2022.05.14 02:26 수정 2022.05.13 18:3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주민 탄원 4건·112 신고 50건 이상 접수…경찰,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집회 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는 효력 유지

경찰, 집시법 시행령 정한 소음 기준 어길 경우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 예정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데일리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단체가 국민교육헌장을 틀며 밤샘 집회를 진행해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이 제한 조치에 나섰다.


13일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로 귀향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한 유투버가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2일 오전 1시부터는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방송을 밤새 틀었다. 이날 낮 시간대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다시 확성기 시위로 전환했다. 이날 주민 탄원은 4건 접수했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또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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