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의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3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