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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 운전자 가중처벌 위헌


입력 2022.05.26 14:38 수정 2022.05.26 16:5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지난해에도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번 판단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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