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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딸 성추행한 이웃 노인,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입력 2022.05.29 14:50 수정 2022.05.29 1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이웃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할아버지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나"며 조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초4 큰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딸이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쁘다며 아이의 몸을 더듬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더라"며 "맞벌이하느라 바로 가보지도 못 하고, 이 XX 가만 두지않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관리실 가서 도움 청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한 뒤, 옆 동에 사는 누나 부부에게 얼른 가보라고 했다"면서 "CCTV에 범행 장면이 다 찍혀있고 용의자도 특정은 한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다시 A씨는 추가로 "전문가가 계시면 조언을 구할 목적이었다"고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밝히며 "아이 엄마는 조퇴하고 가서 돌보는 중이며 가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악플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A씨의 글에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을 남긴 탓으로 보인다.


A씨는 "퇴근하자마자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설마하니 조사만 하고 풀어줬겠나 싶어 미친 듯 밟고 갔더니 역시나 풀어줬더라"며 "딸이 말한 주소로 가보았으나, 그 집은 아니었던 것 같다. 몇 호인지만 알았어도 사고 쳤을 것 같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형사가 그 노인을 무조건 구속 시킬거라고 걱정마라는 데 딸이 그 노인이 구속되기 전에 마주칠 수도 있는 노릇이라 분통이 터진다"며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한 누리꾼은 "112신고 접수 후 형사고발 하실 경우 필히 여청계로 하라. 고소장 접수시에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덜 힘들 것이다"라며 "CCTV자료 확보하고 고발 전 법정자료로 보관토록 명령하는 제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생각 외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음과 건강 모두 단단히 잡고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라" "내가 다 열 받는다" "꼭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뻐서라니…" "영상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아이의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길 바란다" 등 의견을 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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