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처지 될 것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 자리 내려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이 과소 기재됐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의 심판을 받을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박정·백혜련·김민철·이탄희·민병덕·임오경·홍정민 등 경기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며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 중인 대치동 다봉빌딩 가액(173억6194만원)을 약 15억 원 축소한 158억 6785만 원으로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중 약 1억 원어치 상당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26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고 했다.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계'란의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만 4,961만 7천 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즉, 김 후보가 원래 재산보다 16억 1,7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이 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