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공개된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B씨에게 욕하며 밀치고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역무원 이 XX 나쁜 XX네. XX. 비키라고 XX야"라며 화를 내고 B씨의 턱을 강하게 밀치기까지 했다.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떳떳하다는 듯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고 하소연도 한다. 이어 "왜 밀어 이 XX야, 왜 밀어. X만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면서 점점 더 흥분했다.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자신의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자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고 B씨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10분간 이어진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마무리 됐다.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